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필수 안내
관리자
2024-03-04 11:23:41
조회 17612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발간되는 놀이치료연구 24집 1호부터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제시된 사항 중 한 가지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논문 투고가 가능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re.kr)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증 (회원가입 후 무료수강 가능)
○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각 대학교의 IRB에서 받은 윤리교육 이수증 혹은 확인증
온라인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권고하며,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논문 투고 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수한 이수증만 인정되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 초과하신 분은 다시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1일 이후부터 투고한 논문에 해당됩니다.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그 외 저자는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 윤리-인문사회계)를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은 IRB 승인과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윤리 교육 이수와 관련된 내용이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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