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본인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의 놀이치료사로서 학회의 회칙과 규정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놀이치료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본인 자신의 성장과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담자를 개별화된 인격으로 존중하고 내담자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킬 것이며, 내담자의 치료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전 고지된 합의를 통한 내담자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내담자의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기본적으로 도의에 근거하고, 학문의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치료를 시행하여 내담자(및 가족)에게 최선의 효율적이고 타당한 치료 중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치료자로서 진실하고, 일관적이며,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인격을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치료자로서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학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지역 학문적 입장 및 이해득실과 무관하게 놀이치료에 종사하는 동료 및 선 후배와 상호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내담자(및 가족)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치료자로서 놀이치료 임상에 대한 열정을 매 순간 새롭게 각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문 치료자로서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의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위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로부터의 해당 징계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리강령위원회 규정]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상담심리사 윤리전문위원회의 규정 및 행동지침
서문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는 회원들이 장애 및 비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잠재 능력을 존중하고, 놀이상담심리사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적 활동 및 봉사를 통해 내담자와 내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인 놀이상담심리사(1·2급 놀이상담심리사 및 수련전문가, 지도감독전문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며, 내담자들의 복지를 위함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이를 위해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자들을 위한 최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의 회원들과 놀이상담심리사들은 내담자에게 놀이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자격을 인증받고 임상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준수사항]
Ⅰ. 태도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놀이상담심리사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전반적인 태도들 및 지향되어야 할 행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전문적 능력
(1) 능력의 경계
놀이상담심리사는 자기 능력의 경계 내에서만 실무를 해야 한다. 능력은 정규 교육, 실습 시 훈련,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 학회의 자격 취득, 그리고 그 외의 전문적 경험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전문성 향상(증진)
놀이상담심리사는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
(3) 자격의 명시
놀이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놀이상담심리사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격 유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자기반성과 평가
놀이상담심리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6) 윤리규정의 준수
놀이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자격 있는 놀이상담심리사 채용
상담 기관은 적합한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놀이상담심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2. 성실성
(1)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놀이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신념 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지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상담의 이점, 한계점, 위험성, 상담자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 비용 및 지불 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2)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와 권위 유지
놀이상담심리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3) 적합한 대안 모색
놀이상담심리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놀이상담심리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4) 상담 중단 시의 대처
놀이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기관의 폐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종결에 대한 대처
놀이상담심리사는 종결 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의논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해야 한다.
(6) 동료에 대한 태도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 오용에 대한 대처
놀이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기술 및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Ⅱ. 사회적 책임
1.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
(1) 치료의 효과성 점검
놀이상담심리사는 전문가로서 치료 진행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 평가 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진행되는 치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그에 부합한 훈련, 교육, 슈퍼비전 받으며, 연구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놀이상담심리사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그들이 만나는 다양하고 또는 특별한 인구집단에 대한 경향에 주목하면서, 놀이치료에서 최근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방법 및 모형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고 능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3) 치료자의 건강상 결함
놀이상담심리사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들이 내담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놀이치료 실시를 삼가야 한다.
2. 자격 취득
(1) 승인된 자격증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놀이상담심리사 2급, 놀이상담심리사 1급, 놀이치료수련전문가, 놀이치료교육전문가이다.
(2) 자격 취득 지침
놀이상담심리사는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에서 규정한 자격 취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 자격 취득의 허위 기재
놀이상담심리사는 자격취득 내용을 절대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4) 타 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놀이상담심리사는 타 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명칭을 놀이치료 실무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홍보
(1) 개인정보의 표시
놀이상담심리사는 자격, 학력, 경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자격증
놀이상담심리사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3) 잘못 표시된 문구의 시정
놀이상담심리사는 놀이치료에 관한 문구들이 잘못 진술된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4) 지위 남용 금지
놀이상담심리사는 지위를 남용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5) 전문가 활동에 참여
놀이상담심리사는 놀이치료의 발전과 향상을 촉진하는 지역, 전국, 국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공적 책임감
(1) 차별 금지
놀이상담심리사는 나이, 문화, 장애,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법적 이유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내담자, 학생, 슈퍼바이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의견의 진술
공적인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게 됐을 때, 놀이상담심리사는 그 내용이 자신의 관점이며, 전체 놀이상담심리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매체를 활용한 발표
놀이상담심리사가 공적인 강연, 발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할 때 근거를 밝혀야 한다.
(4) 차기 및 악용
놀이상담심리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내담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놀이상담심리사의 의무]
Ⅰ. 내담자 권리의 존중
1. 내담자 복지에 대한 위임과 책임감
(1) 일차적 책임감
놀이상담심리사의 일차적인 책임감은 아동을 존중하고, 독특한 개성을 인식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아동의 가족이 그의 삶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ㄱ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내담 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도록. 아동의 삶에서 주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부수적 치료(부모 상담, 부부 교육, 부부 상담)를 포함할 수 있다.
(2) 최적의 성장과 발달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와 놀이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내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정신건강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치료계획
놀이상담심리사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치료계획을 아동과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치료 목표들이 범위 내에서 아동의 성장 능력, 효과 및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성인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기록 보관
실무에 있는 놀이상담심리사들은 가장 최근의 상담과정 기록들이 다음 내용을 반영하도록, 내담 아동과의 회기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현재의 발달 상 기능수준(예: 인지, 놀이발달, 정서발달 등의 기능 수준)
→ 치료개입의 장단기 목표
→ 관찰된 놀이주제 및 사용된 놀이도구
→ 내담아동의 행동 및 목표와 관련된 사실적인 이미지
→ 사고과정, 정서, 놀이주제, 그리고 행동에서의 변화
→ 주요 다른 성인에 대한 개입(예: 부수적인 치료, 의뢰 등
→ 자살이나 타살의 의도나 상상
→ 주요 다른 성인에 의한 관찰내용
→ 가족 기능의 수준과 가족 환경
→ 종결사항
(5) 교육과의 연계
2. 내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1)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음
놀이상담심리사는 나이, 성, 장애,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선호, 문화 등을 이유로 내담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2)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존중
놀이상담심리사는 문화적/민족적/사회경제적 정체성이 치료개입 및 치료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인식해야 한다.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 아동의 다양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내담 아동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놀이상담심리사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
놀이상담심리사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알아야 한다. 또 그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내담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3. 내담 아동의 권리
(1) 공개할 내용들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아동인 점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아동 및 연계된 중요한 성인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료 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의 한계점, 잠재적 위험 요인과 장점들을 알려줘야 한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아동 및 중요한 성인들이 진단의 의미,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 비용과 납부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담 아동은 비밀보장의 권리 및 한계(꼭 필요한 성인들, 슈퍼바이져, 치료 팀에게 치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사례기록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얻을 권리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치료계획 진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선택의 자유
미성년자인 아동은 치료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할 자유를 항상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놀이치료사는 놀이치료를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할지, 어떤 전문가가 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에게 조언한다. 내담 아동의 선택에 수반된 제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동의할 수 있는 능력 부족
놀이상담심리사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이나 다른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최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4. 다양한 자원들에 의해 도움받는 내담자들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 아동이 다른 정신건강전문가, 교육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서비스받는 중이라며, 아동의 복지과 치료개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법적 보호자에게 허락받았다면, 놀이상담심리사는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분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치료자의 욕구와 가치
(1) 치료자 개인의 욕구
치료관계에서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 아동을 존중,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희생으로 치료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2) 치료자 개인의 가치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 아동의 취약성을 알고, 그에게 치료자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치료자가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을 설정한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막거나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타인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상담심리사는 치료에서 치료자로서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나 근거에 대해 내담 아동과 부모에게 매 순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 이중관계
(1) 고려할 점
놀이상담심리사는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관계를 통해 전문적 판단을 손상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담 아동 및 그와 연관된 중요한 성인들과의 이중적 관계에 대해 경계한다. 놀이상담심리사는 피할 수 없는 이중관계에 처했을 때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기록), 자문, 슈퍼비전 및 정확한 기록 보관을 통해서 전문적 예방책을 마련한다.
(2) 상위/하위의 관계
놀이상담심리사는 경영상의 관계, 슈퍼비전 관계,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선배 또는 후배, 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자녀들은 가능하면 내담 아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성적 친밀감
(1) 성적 괴롭힘
놀이상담심리사는 절대로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성적 착취는 바람직하지 못하나 성적 접근, 성적인 동의 구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유혹, 명백하게 또는 은근하게 나타나는 성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성적 행동들로서 정의된다. 이런 행위들은 다음의①, ②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이런 행위들은 원치 않고, 불쾌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개인의 치료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의 있는 장소나 치료적 환경을 만들며, 놀이상담심리사가 이를 알고 있다.
② ①의 상황에서 이성적인 제 3자에 의해 착취임이 감지된다. 성적 착취는 일회성이거나 심각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다양하게 지속적이거나 만연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2) 현재 및 이전 내담 아동에 대한 태도
놀이상담심리사는 내담 아동과 어떤 형태의 성적 친밀감도 가져서는 안 되고, 치료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