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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상담심리사 자격규정의 제5조 2항과 3항, 제6조 2항과 3항, 제7조 2항과 3항의 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자격)

놀이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 1항과 2항 해당자, 제6조 1항과 2항 해당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본 회 인정기관 또는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수련내용)

  1.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20시간 이상 참석
  2.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40시간 이상 참석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집단 워크샵 20시간 참석
  4.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 2회 이상 참석
  5. 수퍼비전 3사례 이상 제출
  6. 논문 저서 포함 200%(단, 논문은 반드시 놀이치료연구에 게재, 논문 100% 기준, 저서는 연구재단 기준)

제5조(놀이상담심리사 1급 수련내용)

  1. 놀이상담심리 수련: 10사례 10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40회기까지 인정되며, 10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50회기 까지 인정됨)
  2.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30시간 이상
  3. 놀이상담심리 임상: 10사례이상, 전체 400회기 이상 실시
  4.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2회 이상 발표
  5.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5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6.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9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
  7. 놀이상담심리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관련논문 1편 이상 발표. 단, 놀이상담심리 관련 저서는 연구논문으로 인정함

제6조(놀이상담심리사 2급 수련 내용)

  1. 놀이상담심리 관찰: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및 놀이상담심리사 1급이 지도하는 놀이상담심리 30시간 이상 관찰(단, 사례 관찰시간은 10회기 이상, 관찰 실습 및 반응분석)
  2. 놀이상담심리 수련: 3사례 이상 최소 50회기 이상 수련(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30회기까지 인정되며, 5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25회기 까지 인정됨)
  3.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20시간 이상
  4. 놀이상담심리 임상: 5사례 50시간 이상 실시
  5.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발표
  6.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2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7.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8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

제7조(자격관련 수련감독)

  1. 1급 수련과정에서 수련감독자는 2인 이상이 가능하나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40%를 초과하는 시수를 수련감독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급 수련과정에서 수련감독자는 2인 이상이 가능하나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60%를 초과하는 시수를 수련감독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놀이상담심리사 1급, 놀이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인준에 필요한 수련감독 시간은 개별수련감독 및 집단수련감독 시간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개별 수련감독이 1/2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별 수퍼비전은
    1. 한 사례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수련감독자로부터 수련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수는 한 사람의 수련감독자와의 수련감독 시간만 인정한다.
    2. 동일 사례, 동일 회기 수퍼비전은 2회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집단 수퍼비전은
    1. 집단 수퍼비전은 한 회가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단 수퍼비전의 비율은 총 수퍼비전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6. 본 학회 슈퍼바이저가 외부 기관(학교, 타 학회 및 교육기관 등)에서 관찰 및 슈퍼비전을 실시한 경우, 본학회 관찰 및 슈퍼비전 수련시간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7. 위 사항 외 기타의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수련과정의 변경)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부칙)

  1.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2. 본 회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4. 본 회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5. 본 회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6. 본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7. 본 회칙은 2018년 11월 00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8.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9. 본 회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