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상담심리사 자격증 갱신 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21-12-22 00:00:00
조회 7989
- 첨부파일 자격갱신 신청서.hwp (41.5KB) (29)
안녕하십니까?
자격 갱신을 준비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자격갱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유지 요구조건 확인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 유지 요건은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
2. 자격유지 요구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관련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여 메일로 제출
(e-mail: korea-children@hanmail.net)
- 자격갱신 신청서
- 기존 자격증 사본 1부
- 교육 이수증 관련 서류
3. 자격증 갱신 심사료 납부
- 5만원
- 농협 301-0212-0518-51 예금주: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분들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 갱신신청 문의: 전화 010-5820-2752 메일 korea-child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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