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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증 갱신 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21-12-22 00:00:00 조회 8191

안녕하십니까? 

자격 갱신을  준비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자격갱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유지 요구조건 확인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 유지 요건은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

 

2. 자격유지 요구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관련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여 메일로 제출

     (e-mailkorea-children@hanmail.net)

 - 자격갱신 신청서

 - 기존 자격증 사본 1부

 - 교육 이수증 관련 서류 

 

3. 자격증 갱신 심사료 납부

 - 5만원

 - 농협 301-0212-0518-51 예금주: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분들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 갱신신청 문의: 전화 010-5820-2752 메일 korea-child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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